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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회의실 이용 목적

당 호텔에서는, 회의실의 이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에 있어서 당 호텔과의 사이에서 별도 약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 약정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1조 (신청)

  1. 1.
    회의실 예약 신청은 이용일 8개월 전의 달 초부터 접수합니다.
  2. 2.
    예약 접수시에는 임시 예약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예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 여부를 호텔로 알려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경우는, 예약 신청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2조 (미팅룸의 사용시간)

  1. 1.
    회의실의 사용은, 미리 당 호텔과 손님과의 사이에 정해진 시간으로 해, 설영으로부터 철거까지를 포함합니다.
  2. 2.
    소정의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의 실료를 받습니다.
  3. 3.
    회장의 사용 상황 등에 의해, 사용 시간의 초과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 (청산)

  1. 1.
    당 호텔이 사전에 지정한 지불일까지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2.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호텔은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3.
    회의실 이용 등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제1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4. 4.
    제2항 및 제3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이용 요금은 당일 회의 등 종료시까지 프런트에서 청산해 주십시오.

제4조 (손해배상)

  1. 1.
    손님(고객의 내빈, 관계자를 포함한다), 및 고객이 직접 수배된 업자의 스탭은, 당 호텔의 시설·센기 비품등을 파손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만약, 당 호텔의 시설·센기 비품 등에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의 배상금을 부담해 주십니다. 덧붙여 손님이 외부 업자에게 직접 수배를 한 경우, 사전에 당 호텔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 (금지 사항)

  1. 1.
    다음에 내거는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하겠습니다.
    1. (1)
      맹도견, 보조견, 청도견 이외의 개·고양이·소조 그 외의 동물·가축류의 반입
    2. (2)
      위험물·독성·인화성이 있는 것, 기타 유해물의 반입
    3. (3)
      악취를 발하는 것, 그 외 불쾌감을 주는 것의 반입
    4. (4)
      도박 등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의 폐를 끼치는 언동
    5. (5)
      속기 비품 등의 이동 또는 운반
    6. (6)
      이용 목적 이외의 이용
    7. (7)
      기타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
  2. 2.
    회의실 등에서의 악기 연주 등은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다른 손님, 회장에 폐를 끼친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사용을 삼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 (회의 등 신청의 거절 및 계약의 해제)

  1. 1.
    당 호텔은 이용자(고객 본인, 내빈, 수배 관계자 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팅룸 등의 이용 신청을 거절합니다. 또, 그 사실이 밝혀진 시점에서, 성립한 이용 계약 및 예약을 해제하겠습니다.
    1. (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1. 아)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2. 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구성원일 때
      3. 우)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다른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
    3. (3)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4. (4)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5. (5)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6. (6)
      고객의 이용에 관하여, 항의 행동, 괴롭힘 등이 예상되어, 그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조치가 강구되어도, 다른 숙박객이나 인근 지역에 폐가 걸리면 당 호텔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7. (7)
      신청시 내용과 다른 사용시
    8. (8)
      회의실 등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 전대했을 때
    9. (9)
      이 약관을 위반할 때

제7조 (면책사항)

  1. 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합니다.
    1. (1)
      천변지이, 자연재해, 전쟁, 화재 그 외 당 호텔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혹은 훼손하는 등 회의 등의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때
    2. (2)
      법령에 근거하는 공권력의 행사, 관계 관청의 지도, 혹은 정부의 규제·명령 또는 지도 등에 의한 미팅 룸의 수용, 제거, 사용 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당 호텔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 회의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졌을 때
    3. (3)
      상기의 사유에 의해 회의등의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회의실 등 이용 계약을 해제해 주시고, 그때까지 지불해 주신 신청금은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제8조 (취소료)

  1. 1.
    벌써 계약을 받고 있는 회의등을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이에 의해 취소료를 받습니다. 덧붙여 신청금은 이 취소료에 충당합니다.
    5일 전 또는 4일 전 회의실 객실료의 20%
    3일 전 또는 2일 전 회의실 객실료의 50%
    전날 또는 당일 회의실 객실료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