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호텔에서는, 회의실의 이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에 있어서 당 호텔과의 사이에서 별도 약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 약정 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또, 이 규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제1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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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실 예약 신청은 이용일 8개월 전의 달 초부터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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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약 접수시에는 임시 예약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예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정 여부를 호텔로 알려주십시오. 연락이 없는 경우는, 예약 신청의 취소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2조 (미팅룸의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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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실의 사용은, 미리 당 호텔과 손님과의 사이에 정해진 시간으로 해, 설영으로부터 철거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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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의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추가의 실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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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장의 사용 상황 등에 의해, 사용 시간의 초과에 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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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이 사전에 지정한 지불일까지 신청금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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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호텔은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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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실 이용 등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제1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 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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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 및 제3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 이용 요금은 당일 회의 등 종료시까지 프런트에서 청산해 주십시오.
제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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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님(고객의 내빈, 관계자를 포함한다), 및 고객이 직접 수배된 업자의 스탭은, 당 호텔의 시설·센기 비품등을 파손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만약, 당 호텔의 시설·센기 비품 등에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의 배상금을 부담해 주십니다. 덧붙여 손님이 외부 업자에게 직접 수배를 한 경우, 사전에 당 호텔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조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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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내거는 항목에 대해서는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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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도견, 보조견, 청도견 이외의 개·고양이·소조 그 외의 동물·가축류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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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독성·인화성이 있는 것, 기타 유해물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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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취를 발하는 것, 그 외 불쾌감을 주는 것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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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박 등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고객의 폐를 끼치는 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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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실 등에서의 악기 연주 등은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해 주십시오. 다른 손님, 회장에 폐를 끼친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사용을 삼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조 (회의 등 신청의 거절 및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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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은 이용자(고객 본인, 내빈, 수배 관계자 포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팅룸 등의 이용 신청을 거절합니다. 또, 그 사실이 밝혀진 시점에서, 성립한 이용 계약 및 예약을 해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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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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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또는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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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구성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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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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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혹은 다른 고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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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직원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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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의 목적·인원수·양태 등에 비추어 다른 고객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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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의 이용에 관하여, 항의 행동, 괴롭힘 등이 예상되어, 그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조치가 강구되어도, 다른 숙박객이나 인근 지역에 폐가 걸리면 당 호텔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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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의실 등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 양도, 전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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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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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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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변지이, 자연재해, 전쟁, 화재 그 외 당 호텔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혹은 훼손하는 등 회의 등의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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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에 근거하는 공권력의 행사, 관계 관청의 지도, 혹은 정부의 규제·명령 또는 지도 등에 의한 미팅 룸의 수용, 제거, 사용 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당 호텔의 책임에 귀가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 회의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워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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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의 사유에 의해 회의등의 이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을 때는, 회의실 등 이용 계약을 해제해 주시고, 그때까지 지불해 주신 신청금은 전액 환불하겠습니다.
제8조 (취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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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써 계약을 받고 있는 회의등을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아래와 같이에 의해 취소료를 받습니다. 덧붙여 신청금은 이 취소료에 충당합니다.
5일 전 또는 4일 전 |
회의실 객실료의 20% |
3일 전 또는 2일 전 |
회의실 객실료의 50% |
전날 또는 당일 |
회의실 객실료의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