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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 Conditions·Rules of Use

숙박약관 호텔 이용 규칙

숙박약관

제1조(적용 범위)

  • 1
    당 숙박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 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 당 숙박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 1
    당 숙박 시설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숙박 시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자명 및 그 연락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 (4)
      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
    • (5)
      그 외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연박으로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당 숙박시설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 1
    숙박 계약은 당 숙박 시설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 숙박시설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숙박 시설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숙박 시설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해 ,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숙박시설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는데 해당 , 당 숙박 시설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숙박 시설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숙박 시설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서 취급합니다.

제4조의2(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 당 숙박시설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여관업법(1985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1
    당 숙박시설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과거에 당 숙박시설에 대해서 대금 지불의 지연등의 사건이 인정되었을 때.
    •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한다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6)
      숙박 예정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7)
      숙박 예정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특정 감염증 환자 등」)일 때.
    • (8)
      숙박 예정자의 심신불안이 분명히 인정될 때.
    • (9)
      숙박 예정자가 친권자의 서면에 의한 허가가 없는 미성년자만일 때.
    • (10)
      숙박 예정자가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11)
      숙박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신청을 했다고 본 시설이 판단했을 때.
    • (12)
      숙박 관련 폭력적 요구 행위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할 경우. (숙박 예정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장애인 차별해소법」) 제7조 2항 또는 제8조 2항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13)
      천재지변, 시설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 (14)
      당 숙박 시설의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 (15)
      숙박 예정자가 숙박 시설에 대해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의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할 경우.(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 6)

제5조의2(숙박계약 체결의 거부의 설명)

  •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숙박시설이 조항에 근거해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1
    투숙객은 숙박 시설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숙박시설은 숙박객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유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 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금을 신청합니다.단, 당 숙박 시설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 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숙박 시설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숙박시설의 계약해제권)

  • 1
    본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본 숙박시설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3)
      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일 때.
    • (4)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 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5)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및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7)
      침실에서 담배(가열식 담배도 포함),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숙박 시설이 정하는 이용 규칙(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에 따르지 않을 때.
    • (8)
      당 숙박 시설의 소재하는 도도부현의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 (9)
      숙박객이 당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 6의 항목을 반복했을 때.
  • 당 숙박 시설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의2(숙박계약해제의 설명)

  •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대해, 당 숙박시설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숙박시설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연락처 및 직업
    • (2)
      일본국내에 주소등록지가 없는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확인을 위해 여권 복사본을 받습니다.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 사용시간)

  • 1
    숙박객이 숙박 시설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관내에 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내에 있어서는, 당 숙박시설이 정해 시설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시간)

  • 1
    당 숙박 시설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비치되어 있는 팜플렛 류, 각처의 인포메이션 게시, 관내 안내 등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항의 시간은, 필요나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 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의거합니다.
  • 전 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 통화 또는 당 숙박 시설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 카드 등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 시 또는 당 숙박 시설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 시설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숙박 시설의 책임)

  • 1
    당 숙박시설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이 숙박 시설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 숙박 시설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대처)

  • 1
    본 숙박시설은 투숙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숙박 시설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것이 당 숙박 시설의 책임 사유가 없는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숙박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숙박 시설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기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숙박 시설은 10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숙박 시설 내에 반입 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숙박 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숙박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기가 없었을 경우, 당 숙박시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서 당 숙박시설 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숙박 시설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숙박 시설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에 인도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귀중품을 제외)이 당 숙박시설에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 당 물건의 점유가 당 숙박시설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 당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만, 1개월 이내에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담배·잡지 등에 대해서는 당일 처분하겠습니다. 귀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의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실물로서, 유실물법에 준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숙박시설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숙박시설은 놓치지 않은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히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당 숙박시설의 판단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전항에 이에 따라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투숙객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숙박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숙박 시설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숙박시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덧붙여 당 숙박 시설의 제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휴 주차장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숙박시설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숙박시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 당 숙박 시설내는, 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하고 모두 금연이기 때문에, 객실내 또는 시설내의 지정 흡연 장소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의 숙박자에 의한 흡연을 확인한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숙박 시설에 대해, 별표 제 3에 내거는 곳에 의해, 객실 클리닝 대 및 객실 판매 정지에 드는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면책사항)

당 숙박 시설 내에서의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숙박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숙박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컴퓨터 통신 이용 행위로 인해 본 숙박시설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지배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 및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작성되지만, 약관의 각 언어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 원문이 모든 점에서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숙박약관의 개정)

이 숙박약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숙박시설은 개정된 약관의 내용 및 시행일을 숙박시설의 웹사이트 또는 숙박시설에 게시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2년 4월 1일 개정
2024년 3월 1일 개정
2024년 7월 1일 개정
2024년 10월 1일 개정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손님이
지불하는
총액
내역
숙박
요금
기본 숙박료(객실 요금+식사 등의 대금)
추가
요금
기타 이용료
세금 소비세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해 규정되는 모든 세금

비고 기본 숙박료는 숙박 계약 성립시의 요금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신청
객실수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3~2
일 전
7~4
일 전
20~8
일 전
7실
까지
100% 80% 50% 20%
8실
이상
100% 80% 80% 50% 30% 20%

【비고】

  •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단축에 의해 숙박하지 않게 된 첫날 분의 숙박요금에 대해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계약 신청실수 8실 이상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 8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소수점 이하의 경우 반올림) )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그 외, 제휴하는 타사업자 또는 당 숙박시설에서 판매하는 특별 플랜 및 특정 단체 등에 있어서 상기의 규정과는 다른 취소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제3 당 숙박 시설 내에서의 흡연에 의한 손해 배상 (제18조 제2항 관계)

객실 내 흡연에 의한 청소비 및 소독 작업에 드는 비용 1실당 3만엔(부가세 포함)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중지 비용 각 호텔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금액

비고 객실 판매 중지에 드는 손해는, 객실 클리닝과 소취로 인해 객실 판매를 중지하는 기간의 손해입니다.

호텔 이용 규칙
모든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 숙박약관 조 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숙박시설의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는 고객님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1. 
    객실 및 관내 이용에 대해서
    • (1)
      객실에서 '피난 경로도'는 각 객실 도어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 (2)
      객실내 및 복도에서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및 촛불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또한 객실 내 조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3)
      객실내는 전실 금연입니다(가열식 담배를 포함). 소정의 장소에서 이용해 주십시오.
    • (4)
      객실을 숙박 시설의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5)
      숙박 등록자 이외의 숙박은 불가합니다.
    • (6)
      객실 내에 외래 손님의 초대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7)
      재실 및 취침시에는 반드시 걸쇠를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나이트웨어 슬리퍼는 로비와 레스토랑에서의 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9)
      객실 밖의 장소에 소지품을 방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10)
      숙박 시설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 (11)
      객실 및 관내의 시설·비품을 숙박시설에 상담하지 않고, 소정의 장소·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현 상태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12)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건물, 가구, 비품 및 기타 물품을 손상, 분실 또는 특별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13)
      객실 내에서 외선 전화를 이용하실 때는 외선 사용료가 가산됩니다.
  • 2. 
    객실 키 사용 안내
    • (1)
      객실에서 나올 때는 자물쇠를 확인하십시오.
    • (2)
      객실 키는 당 숙박 시설 출발 시 반드시 반납해 주십시오.
  • 3. 
    귀중품 및 유실물의 취급에 대해서
    • (1)
      숙박 중, 귀금속 등의 귀중품은 프런트의 대금고(무료)에서 보관하겠습니다.
      또한, 객실 내에 금고(세이프티 박스)가 있는 경우는,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금고(세이프티 박스) 사용 중 안전 확인은 고객님 개인의 책임이며, 사용 중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호텔에서는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 (2)
      프런트, 보관소 등에서의 보관 기간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 (3)
      방문자가 수하물 또는 휴대품(귀중품 제외)을 방치하고 퇴실한 경우, 해당 물건의 점유가 당 숙박 시설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 당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연락과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만, 1개월 이내에 지시가 없는 경우는 처분합니다. 단,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귀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4. 
    지불 안내
    • (1)
      요금 지불은, 통화 또는 당 숙박 시설이 인정한 숙박권, 또는 신용 카드 등으로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로는 결제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 (2)
      결제는 도착시 또는 프런트에서 청구 했을 경우 프런트에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숙박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요금 지불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지불되지 없는 경우는 숙박자 본인께서 직접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예정 숙박 일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미리 프런트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의 경우는 그 시점까지의 지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5)
      숙박 동안 프론트에서 계산서를 제시할 경우 그때마다 지불을 부탁드립니다.
    • (6)
      레스토랑 등을 서명으로 이용하신 경우, 방 번호가 기재된 숙박 카드와 객실 키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 (7)
      쇼핑 요금, 항공권, 열차, 버스 등의 티켓 요금, 택시 요금, 수하물 배송료 등의 대납은 불가합니다.
  • 5. 
    그 외 금지 사항 안내
    • (1)
      객실 및 시설 비품의 반출은 삼가해 주십시오(칫솔 등의 어메니티는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2)
      객실 및 시설 내에서 모발 염색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이나 세면대, 비품 등이 오염된 경우는 클리닝 비용 외 보수 등의 비용을 실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3)
      숙박 시설 내 반입 금지 안내
      ① 애완동물을 포함한 기타 동물
      ② 악취가 나는는 것
      ③ 현저하게 다량의 물품
      ④ 화약·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⑤ 소지가 허가되지 않은 총기·도검류
      ⑥ 그 외 일본 법령으로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
    • (4)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련 단체 및 그 관계자
      ②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주도하는 법인 기타 단체 관계자
      ③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원 및 그 관계자
      ④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위압적 부당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⑤ 심신미약, 약물 등에 의한 고객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고,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숙박 시설의 이용 규칙의 위반에 대해 숙박 시설의 주의를 받고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경우
    • (5)
      호텔 내에서 도박이나 풍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6)
      숙박 시설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고성방가 또는 풍속을 해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7)
      숙박 시설의 영업 시설 외 직원용 장소에 허가없이 출입하거나, 출입 강요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8)
      당 숙박 시설 내에서는 당 숙박 시설의 허가 없이 광고물의 배포, 게시 또는 물품의 판매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9)
      미성년자만의 숙박은 보호자의 허가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 (10)
      숙박 시설에서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치는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1)
      숙박 시설 내의 부대시설과 설비를 이용하실 때는, 각 부대시설과 설비에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그 외 상기 사항과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