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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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숙박시설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 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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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 숙박 시설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